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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목반소개

작목반의 의의 

작목반이란「거주지역 또는 경지집단별로 동일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모여 협동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

활동하는 산지유통의 기초조직」임

작목반의 발전과정 

[조직태동 및 확대기(1970년 ~1976년)]

  • 산지농협의 읍.면 단위 합병추진에 따른 이동단위의 생산자조직 육성의 필요성 대두
  • 협동회의 하부조직으로 작목반 육성 시작 (1970년도- 1,484개 조직)
  • 새마을 운동본격화와 공동체적 영농의식고조로 조직수에 있어 획기적인 증가를 보임
    (1973년 3,458개에서 1976년 12,028개로 증가)

[조직정비기(1976년 ~1982년)]

  • 농촌진흥청의 "농사개량구락부"와 통합 새마을 작목반으로 재탄생
  • 쌀 작목반은 해체되고,원예,축산중심으로 전환-상업적 영농에 관심
  • 정부차원의 작목반내실화 추진으로 작목회결성 등 규모화 시도
    (1977년 15,000개 ⇒ 1982년 6,647개로 감소)

[협동출하반과 공존기(1983년 ~1991년 6월)]

  • 원예작목중심의 상업농 진전 및 생산집중 현상으로 생산보다 유통,공동출하에 관심
  • 정부주도의 협동출하반 육성으로 조직 이원화로 혼선 초래

[작목반 일원화 및 영농조합법인 급증(1991년 6월이후)]

  • 농수산물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작목반과 협동출하반을 통합 작목반으로 일원화
  • 신농정이후 영농조합법인 급증했고,우수작목반 중 일부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환

작목반의 주요활동

계획영농 수행

  • 반원별 영농계획서를 작성·집계하여 작목반의 영농계획 수립
  • 영농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활동상황을 기록하여 운영성과 분석
  • 분석결과는 다음해의 사업계획에 반영

선진 영농기술 도입보급 

  • 선진지 견학이나 농업기술센터, 종묘회사, 학계 등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지교육을 실시
  • 새로운 농사기술과 신품종을 도입하여 상품성 향상 도모

영농자재 공동구매

  • 작목반 또는 조합단위로 영농에 필요한 자재(비료.농약.시설자재 등)를 공동으로 싸게 구입 공급

영농자금 조달 지원

영농에 필요한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으로부터 각종 자금 조달 지원

공동작업 

  • 작목반단위의 영농계획에 의한 공동작업 실시로 작업능률 향상
  • 각종 시설장비를 공동 이용하여 비용 절감

상품성 제고활동

  • 농산물을 등급별 선별을 통한 규격화 및 표준화 도모
  • 조직단위 공동상표 사용을 통한 소비지 신뢰도 제고등

공동출하 

  • 농가별 영농규모가 영세하여 개별농가의 농산물 판매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상인과의 경쟁에서 우위확보가 어려움
  • 농산물 출하 시 작목반 또는 조합단위로 대량화,공동출하로 시장교섭력을 높이고 농가수취 가격 제고

공동이용시설의 설치 및 운영

작목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농기계나 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한 영농비용 절감과 작목반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

공동기금 조성 및 운용

전 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사업의 확충을 위해서는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농가 개별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수행

작목반 조직절차

① 작목반 조직요건

  • 조직대상 : 거주지역 또는 경지집단 단위로 동일 작목을 생산하는 농가들로 구성
  • 조직단위 : 사업의 공동화를 통한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량 규모
    (일반적으로 동일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 20-30호 정도)
  • 작목반 반원수 : 최소 5명이상
  • 작목선정 : 작목반원들의 주작목으로 하되,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협동이 용이한 품목 선정.

② 신규조직 절차 

신규조직절차
준비위원회 구 성
  • 재배농가의 농업인 3~5명 정도로 구성, 1인을 준비위원장으로 호선
  • 규약(안) 작성, 영농계획(안) 작성, 반원의 가입기준 설정 및 등록접수, 창립총회 개최준비
창립총회 개 최
  • 1주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,창립총회 개최
  • 규약 및 영농계획 확정, 임원 선출
소속조합 통 보
  • 창립총회의 의결사항(규약,영농계획서,반원 및 임원명부 등)을 조합에 통보
전산등록 및 조직관리
  • 조합은 조직결성에 관한 타당성 검토 후 시군지부에 전산등록 승인요청
  • 조합은 시군지부의 승인번호를 조회한 후 기초조직으로 전산 등록 후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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